2024.12.26

2025(2024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5년(2024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10만원→20만원
  2. 출산지원금(출산수당) 비과세 한도 : 무제한
  3. 결혼세액공제 신설
  4.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 손녀 추가
  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비증가금액 추가 소득공제
  6. 6세이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산후조리원 적용 확대
  7.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공제한도 확대
  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0. 그외 달라지는 것들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10만원→20만원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종전은 월 10만원)
현재 변경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

2. 출산지원금(출산수당) 비과세 한도 : 무제한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는
  • 한도 제한없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종전은 월 10만원)
  • 단, 2024.1.1.~2024.12.31.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현재 변경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무제한

3.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중 혼인신고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이 공제됩니다.

  • (적용대상) 혼인신고(초혼 재혼 관계없음)를 한 사람(부부 각각 해당)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세액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4.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 손녀 추가

  • 손자 손녀가 있는 연말정산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현재 변경
세액공제 금액
  • 자녀 1인 : 15만원
  • 자녀 2인 : 30만원
  • 자녀 3인 : (2인)30만원+(2명초과 1인)30만원 = 60만원
  • 저녀 4인 : (2인)30만원+(2명초과 2인)60만원 = 90만원
  • 자녀 1인 : 동일
  • 자녀 2인 : 35만원
  • 자녀 3인 : (2인)35만원+(2명초과 1인)30만원 = 65만원
  • 저녀 4인 : (2인)35만원+(2명초과 2인)60만원 = 95만원
세액공제 대상
  • 8세이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8세이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추가) 손자 손녀
  • 202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5.1월)부터 적용됩니다.
  • 공제대상 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이 인상(1인 : 15만원→25만원, 2인 : 35만원→55만원, 3인 : 65만원→95만원, 4인 : 95만원→105만원)된 내용은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6.1월)부터 적용됩니다.

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비증가금액 추가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요한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합니다.
  현재 변경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변경없음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 각각 40%
변경없음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소비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자 : 총 600만원까지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등)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 총 450만원까지
    • 기본공제 한도 : 250만원
    • 추가공제(전통시장 등) 한도 : 200만원
  • 7천만원 이하자 : 총 700만원까지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등) : 300만원
    • 소비증가 추가공제 한도 : 1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 총 550만원까지
    • 기본공제 한도 : 250만원
    • 추가공제(전통시장 등) 한도 : 200만원
    • 소비증가 추가공제 한도 : 100만원

6. 6세이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적용 확대

  • 6세 이하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소득공제(200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현재 변경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 비해당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공제율 15% 변동없음
공제한도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 그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이하 부양가족 : 공제한도 없음
  • 그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7.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총급여7,000만원→8,000만원), 공제한도(연750만원→연1,000만원)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변경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성실사업자
  • 총급여 8,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성실사업자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자 : 17%
  • 그외 : 15%
변동없음
공제한도 연 월세액 750만원 연 월세액 1,000만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변동없음
  • 필요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가능합니다.
  • 월세액 연말정산 → 자세히 보기

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 변경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변동없음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 연 240만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 연 300만원)
적용기한 2025.12.31 변동없음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상향되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현재 변경
상환기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원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1,800만원
기타 500만원 800만원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600만원
주택요건 5억이하 6억이하

10. 그외 달라지는 것들

1) 직무발병보상금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 상향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근로소득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 사랍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또는 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3)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 외향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월 300만원 → 월5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산입인력공단 직원 포함
  • 2024년 소득분 부터 적용

4)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의 대상자에서 다음의 종업원은 제외
    • 개인사업자인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 법인사업자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2024년 소득분 부터 적용

5)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3천만원 초과 기부금 : 40%
  • 2024.1.1.~12.31.까지 기부하는 부분만 한시 적용

2025년 연말정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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