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결혼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그 해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적용을 받는 사람

  • 혼인신고(초혼 재혼 관계없음)를 한 사람(부부 각각 해당)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세액공제금액

  • 50만원 (부부 각각 연말정산하는 경우 100만원)

적용기간

  •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 단,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2024년 귀속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사례

사례1 :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024년 3월 혼인신고한 경우

  • 20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례2 : 이미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재혼)와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는 35살 D(초혼)가 2026년 3월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20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사례3 :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0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20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결혼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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