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연말정산에서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3가지(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전세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이란?

  •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근로소득에서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1. 청약저축 연말정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도중에 납입한 청약저축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세대원인 근로자는 납입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1주택(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 만약,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2015.9.1.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된 금융상품입니다.

2.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을 소유했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선납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은?

다음연도 이후에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선납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Q. 중도에 해지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중도 해지시에는?

  • 2010.1.1. 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 해지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취득 전 당해연도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과세연도 중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당첨(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의 납입액(월 15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합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종합)
구분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소득공제 ①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청약저축 납입액(300만원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300만원 한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①+②
연 400만원
①+②+③
연 600만원~2,000만원
(자세히 보기)
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전세자금 대출)
(자세히보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세히보기)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월세액
(자세히보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연 1,000만원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연 150만원(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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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과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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