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산업재해(산재)와 산업재해의 종류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또한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된 사망(과로사)도 산업재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등
  •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 요통, 소음성 난청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질병
  •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증
  • 과로성 질병 기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란,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위 1.~ 6.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4. 과로사

  • 과로사는 당해 근로자로서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즉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의 진행이 생체내에 피로의 축적을 낳아 그 결과 내분비의 이상을 일으켜 기존의 뇌출혈, 지주막하출혈등의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 악화시킨 경우입니다.
  •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적 측면에서는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며, 이러한 사망과 과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 치밀한 증명이 요구되는 어려운 사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보험(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부상,질병,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도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보험급여 지급 원리

  •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아래의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 보험급여 종류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보상 간병급여 (산재 치료 종결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 file
보상 상병보상연금(장기간 산재치료 중 일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산재보상) file
산재여부 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 file
산재여부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
일반 산재보상 관련 각종 고시임금(연도별)
일반 산재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BEST 12)
» 일반 산업재해란? (산재에 대한 기초 이해)
일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 ?
일반 산재보험의 적용
일반 산재보험료 계산기준과 계산방법
일반 산재보험 미가입시 산재 처리와 사업주 불이익
산재여부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및 각종 사고, 질병의 산재 여부
보상 산재보상의 종류
보상 요양급여와 본인부담치료비 (산재 치료시 치료비용에 대한 산재보상) file
보상 휴업급여(산재치료중 일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산재보상) file
보상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산재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보상) file
보상 산재로 사망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유족보상연금, 장례비)
보상 산재보상금과 평균임금 file
보상 산재보상시 특별한 경우의 보상기준(통상근로계수,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산재 최고 최저 보상기준) file
보상 요양기간연장, 병원변경, 추가상병, 재요양(산재 치료시 치료변경에 대한 산재보상) file
일반 산재처리(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file
일반 산재 발생시 회사의 불이익
일반 산재사고 발생 초기 대응 및 산재 처리시 주의할 점 file
일반 산재처리과 자동차보험 처리, 개인보험 처리, 국민연금 관계
산재여부 회사가 지원하는 사내 동아리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일반 산재발생 보고와 공상처리, 산재은폐 file
산재여부 출장이후 자차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산재여부 회식,야유회 사고에 대한 산재 여부
일반 산재보상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산재여부 과로사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