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용역업을 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청소용역업체와 학교와 청소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4시(점심시간 1시간)까지로 계약기간은 2011.3.1부터 2011.12.31까지로 되어있음
(여름 방학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함 - 약1개월)
이럴 경우 연차휴가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용역업을 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청소용역업체와 학교와 청소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4시(점심시간 1시간)까지로 계약기간은 2011.3.1부터 2011.12.31까지로 되어있음
(여름 방학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함 - 약1개월)
이럴 경우 연차휴가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감시단속직 급여테이블 및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1.04.22 | 61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11.04.22 | 1253 | |
근로계약 | 비밀유지 조항 효력발생 관련 1 | 2011.04.22 | 3209 | |
고용보험 | 대학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의 실효성 여부 1 | 2011.04.22 | 7574 | |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계산 2 | 2011.04.22 | 2196 |
임금·퇴직금 | 프로젝트 파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 2011.04.22 | 1260 | |
근로계약 | 전직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 | 2011.04.22 | 3530 | |
근로시간 | 2011년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4.21 | 4415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21 | 16395 | |
휴일·휴가 | 주44시간-> 주40시간 변경 연차 적용 문의 1 | 2011.04.21 | 2662 | |
비정규직 |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 2011.04.21 | 22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45 | |
근로계약 |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 2011.04.21 | 33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4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7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5018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9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이며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선부여된 연차휴가는 1년 뒤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되며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 월차휴가가 발생되며 연차휴가는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