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2011.04.19 15:23

위에서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일용직인데 1년이상근무, 월 150만원 급여, 월 20일정도 근무.

 

이런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1. 일급 10만원 넘지않음.

 

2.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해왔고 근로내용확인신고 해옴.

 

3. 건강,연금 신고 및 납부 안함. (글 찾아보니 대개 요청시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해서요.)

 

4. 건설 일용 '아님'.

 

이런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 있을까요?

 

2년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것 같은데...

 

위에서는 일용직인데 1년이상 근무하면 안될것이다, 일용직인데 급여가 너무 많아서 문제될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문제가 크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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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1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라도 '계속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상용직근로자로 간주하고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등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8209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런 2011.04.19 17:55작성

    아 다른것들이 문제된다기 보다 1년이 넘어가면  상용직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점이 생기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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