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제입니다.
입사일 : 2008.04.01 퇴사일 : 2011.04. 08
2010년 5월에 2008.04.01~2009.03.31일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퇴직금계산할때,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 걸로 하고 계산을 해야하나요??
40시간제입니다.
입사일 : 2008.04.01 퇴사일 : 2011.04. 08
2010년 5월에 2008.04.01~2009.03.31일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퇴직금계산할때,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 걸로 하고 계산을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 2011.04.19 | 52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4.19 | 1463 | |
해고·징계 | 구인사이트에 제자리가나왔어요 1 | 2011.04.19 | 2603 |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1.04.19 | 1187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청구건 1 | 2011.04.19 | 228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 2011.04.19 | 10938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04.19 | 13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4.19 | 1449 | |
휴일·휴가 | 연차개수와 연차수당 문의.. 1 | 2011.04.18 | 4355 | |
고용보험 | 근로조건변동으로 상실사유 정정 1 | 2011.04.18 | 36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 2011.04.18 | 2531 | |
기타 | 실업급여 가인정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8 | 4221 | |
임금·퇴직금 | 수습사원의 급여 등 계산방법 1 | 2011.04.18 | 11683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1.04.18 | 4275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은 유급인가요? 1 | 2011.04.18 | 2927 | |
임금·퇴직금 | 사원복지연금이 포함되서 연봉동결한다?? 4 | 2011.04.18 | 26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인정 무슨말이죠? 1 | 2011.04.18 | 15371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사업소득)의 퇴직금 지급여부 등 1 | 2011.04.18 | 749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1.04.18 | 32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8 | 18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2011.4.8.)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2011.4.8.)이전 1년간(2010.4.8.~2011.4.7.)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그런데, 2008.4.1.에 입사하여 2010.4.8.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2009.4.1.~2010.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4.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4.1.~2010.3.31.기간에 대해 : 2010.4.1.~2011.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4.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2010.4.1.~2011.3.31.기간에 대해 : 2011.4.1.~2012.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2011.4.8.에 퇴직하므로 퇴직일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4.8.)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따라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위 3)의 연차수당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위 2)의 연차수당(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되는 연차수당)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