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은 4/1 입니다. (예. 2024.04.01~2025.03.31)
2025.04.01에 새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해 2025.03.31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부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은 4/1 입니다. (예. 2024.04.01~2025.03.31)
2025.04.01에 새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해 2025.03.31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부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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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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