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것 중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업무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 받을까요?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니,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공공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이 두가지 규정이 볼만한것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공공기관의 경력도 인정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