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25.03.19 08:44

 

  안녕하세요. 

  여기는 회사입니다.

  최근 직원2명이 자신들이 사내연애 사실의 노출여부를 확인하고자

  사무소 회의실(각종회의, 휴식, 중식, 사적통화 장소)에 녹음장치를 1년여전 설치하였고

  최근 타직원에 의해 녹음장치가 발견되자,  해당 물건을 몰래 폐기처리 하였음.

  부득이 전문업체를 통해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분석하기로 결정난 이후 

  본인들의 소행임을 자백하고 직원들에게 사과전화 및 사과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3월)의 인사조치를 하였음.

  이후 컴퓨터 정밀분석 업체를 통해 일부 파일을 복원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의 입니다.

  아래의 경우 비록 비위행위를 한 당사자라 할지라도 보호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침해는 없는건지 질의합니다.

    - 전문업체의 2명의 컴퓨터 분석결과 보고 자리에 전직원(10명이하) 합석토록 하여 여러 정황에 대하여

       전직원과 공유한 경우 (녹취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고 사내 징계위원회도 아직 열리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엄하게 처벌할것이며 직권면직을 언급. 

    - 일부 직원의 직위해제기간 경과후 복귀이후에 대한 언급에 대해 인사권자는 복귀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의견개진을 억압하는 분위기를 조성 중. (무슨일을 할지 모른다고 매도중)

 

  < 해당 사건담당 경찰관은 벌금정도 예상한다고 하며, 사규상 직권면직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항을 외면하고 일부 감정적 충돌이 있었던 직원 위주로 분위기 이끌리는게 부적절하고

   동료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 비위행위자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안타깝고, 향후 조직의 대외이미지 훼손이 걱정되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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