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적용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궁금한 것들 있습니다
1. 체불임금이 3000천만이라고 한다면 수령하는 당해연도 임금에 포함 되나요?
2. 임금에 체불임금을 포함해서 연봉이 8800만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35%? 인데. 이럴경우 체불임금 3000천만의 35%는 세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3. 체불임금 3000천만원을 우리사주로 받을 수 있나요?
4. 우리사주로 받게 되면 35% 세금보다 이득인가요?
우리사주로 받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5. 체불임금을 우리사주로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직 대법원 판결 전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체불임금의 명목으로 우리사주를 받을 수도 있나요?
6. 마지막으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중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