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원 수 : 25명 정도
근무시간 : 기본 8시간 잔업 1시간
근무형태 : 정규직 사무직
급 여 : 000 만원 (매월 일정함)
입 사 : 2024년 11월
위 조건을 보고 입사를 하였는데..
삼일정도 근무하였을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던 전임자가
대체공휴일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별도 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 설명도 못들었고요
올해(2025년)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했는데..
대체공휴일 문제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시간계산을 하면 최저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거 같은데요.
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고.
싸인도 했기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