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근무한지 2주 가량 되었을 시, 수요일 즈음 퇴직의사 밝히고 출근한지(09시출근) 1시간만에 근로지를 벗어난 다음 다음날 출근하여 일을 지속했다면 퇴직의사를 밝힌 날을 결근으로 보아야 할지
▷ 당시 조퇴로 처리하지 않고 결근으로 적용한 뒤 일한만큼의 시간분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나, 주휴수당 제외와 월에 발생할 휴가일까지 감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복구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기관 자체 운영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중 연가를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부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규채용 자가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을 시 당해연도에 연가일 수 2일을 가산한다"는 조항에 따라 현재 월차로 발생하는 연가를 추가 부여할 수 있는 정당한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3. 앞서 1번 사례에 대항하는 이가 2번 기준에 적용할 수 있어 연차일 까지 가산한채로 조퇴 처리를 기관에서 고려해야했다면
운영규정중 연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시 소멸하나, 기관의 귀책사유로 보아 2일을 소급적용해주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