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2025.03.17 22:12

안녕하세요 

입사포기 후 회사측 금전적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취업기준인데요

12일쯤 회사측에서 항공권발급,비자신청,업무시 필요한 작업복,작업화 등등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15일쯤 온라인메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6일에 항공기 출국날이구요.

근데 저는 15일 저녘에 카톡으로 해외생활적응이 어려울것같다는 간단한 내용으로 입사포기를 알렸습니다.

 

회사측 사장은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하고 화를 냈습니다. 항공권수수료, 비자비용, 작업복,작업화  그리고 제가 도착하게 되면 숙박까지 준비는 잘 모르겠지만 숙박얘기도 있었긴한거 같은데 사장은 비용들 다 어떻할거냐고 물으시길래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되서 제가 작업복,작업화 반납하였고 사과를 하였지만 사장은 화가 단단히 나서 인력공백,회사측 계획차질, 수수료비용

에 관련하여 소송을 할거라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시작일만 있고 종료일은 기재가 안되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내용에는 근무 중 고의로 회사 시설을 파손하거나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기타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기재 되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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