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로 2025.03.17 15:47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본급 2,466,200원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생산장려 및 기타수당 1,000,000원 (유동적) = 3,500,000원 입니다. 1.기본급은 (35시간 + 주휴수당 7시간) x 시급 11,800원 x 4.345주 = 2,153,382원 

  (주휴수당은 8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비례한 7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2.DC형 퇴직금이라 3,500,000원 기준 월 1/12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1시간 단축 근무시 단축 근무된 기본급 2,153,382원 + 유동적 수당 기준 적립하면 되나요?

아니면 2~4개월 정도 단축근무 예정인데 작년 기준 퇴직금 적립하면 되나요?

작년 기준 퇴직금 적립하면 작년 중간에 급여 인상되어 퇴직금이 더 적을수도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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