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중도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시설은 12월달에 직원들의 해당년도 퇴직금을 DB형으로 계산하여 적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5년 3월 10일자로 입사하신 분이 계셔 그 분이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신 기간 동안의 퇴직 적립금을 계산해서 전용해야하는 인건비 예산에 반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 입사자의 퇴직금을 적립해본 적이 없다보니 2025년 3월 10일자로 입사하신 분의 2025년 퇴직 적립금을 DB형으로 어떻게 적립하면 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3개월치 호봉은 10월, 11월 12월 다 23호봉(4,302,900원)이시고 가족수당은 없으며, 시간 외 수당(기타수당)은 달에 154,410원입니다.
문제는 명절수당인데... 10월에 2,581,740원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ㅠ
2,581,740÷12개월을 해야 하는 것인지, 2,581,740÷6개월을 해야하는 것인지, 2,581,740÷10개월을 해야 하는 것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1. 2,581,740원을 3월~12월(10개월)분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2. 2,581,740원을 6월~12월(6개월)분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명절수당은 설과 추석으로 12개월 중 2번 받으니까)
3. 아니면 2,581,740원을 1~12월(12개월)분으로 계산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 며칠째 고민 중에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