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른 병원에서 야간원무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기본급 (209시간) 2,100,000원이고 직무수당 100,000원으로 연봉 26,400,000원 입니다. 야간수당 공휴수당 미포함 연봉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야간수당 최대 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주말휴일수당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대근무자로 빼놔서 포함이 안된다고는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다시 보니 주(30분), 야(4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지정하고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말이 4시간이지 1명이 근무하여 쉴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왜 최대4만원까지 야간수당을 주는건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떤 이유로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