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 초등학교 정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랑 다르게 정교사는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던데 저의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충남에서 근무중인데 결혼을 서울에서 준비중이라 교사를 의원면직하고 서울에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결혼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게 될 때 거주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때는 자발적 퇴사여도 출퇴근의 어려움 때문에 퇴사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기간제가 아닌 정교사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해당된다면 어떤 조건과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