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회사에서 퇴사했구요.
- 1.5개월치 급여와 5년치 퇴직금, 연차수당이 체불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했고
형사처벌 진행 없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된 급여와 약 3년치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나머지 2년치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차액으로 남아서 회사 대표한테 달라고 연락했는데
연락에 답변이 없고 잠적 상태입니다.
(저 말고도 퇴사자들 더 있습니다. 저 포함 총 7명이고 대부분 못 받은 차액이 있습니다.
7명 차액 전부 합치면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 회사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기타 집기류, 기계, 차량 등등 팔 수 있는건 전부 팔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 됐고
(전부 당근마켓으로 팔고 있고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 받는 것으로 추정됨)
- 회사 계좌에 남아 있던 중진공에서 대출받은 잔액 약 3천만원은 대표 개인계좌로 이체해서
회사 계좌 잔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사 후 일이 좀 남아서 회사 사무실에 갔을 때 대표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 확인했음.
2월 초에 대표랑 통화 할 때 본인이 자기 개인계좌로 이체했다고도 들었음. 증빙서류는 없음.)
- 회사는 현재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직원을 권고사직 했거든요.
1. 소송 진행하면 차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인과 대표개인은 별개라 법인에 돈이 없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2. 소송을 진행 할 때 신경써야 할 부분이나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한두푼도 아니고 금액이 큰데 못 받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