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자 2025.03.14 17:54

저희는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매월 납입하였습니다.

현재 퇴사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퇴직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청구하려고 합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일부 초과근무수당은 못받게 되었습니다.

질문

1. 매월 불입한 퇴직연금도 월단위로 3년을 계산하여 이전 불입분에 대하여 못받는 것인지요?

예) 2025.04.10 기준 2023.04.10 이전 납입대상이 되는 퇴직연금은 못받는다.

2.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매월 퇴직연금증가액이 발생한 경우 지연이자는 매월 납입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최종 지급일까지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퇴직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3. 지연이자는 근기법에 나온 20%를 퇴직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2. 3번의 경우 아래 중기이코노미에 기고된 김현희 노무사님 의견이 맞다면 매월 납입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일+14일까지  10%를 적용하고, 퇴직일로 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20%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36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에도 부담금 납기일을 초과하면 그 다음날부터 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근로관계 종료후 14일을 초과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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