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1월에 입사하였고
2019년4월11일 목요일퇴사(12일 유선상 재입사 하기로 함),12일 출근안함.
주말지나고 4월15일 출근해서 계속근무중입니다.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하지않고
연차비는 4월급여에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퇴사처리하지도 않고 계속 근무중인데 훗날 퇴직금 지급은
2018년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수 있나요?
2018년11월에 입사하였고
2019년4월11일 목요일퇴사(12일 유선상 재입사 하기로 함),12일 출근안함.
주말지나고 4월15일 출근해서 계속근무중입니다.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하지않고
연차비는 4월급여에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퇴사처리하지도 않고 계속 근무중인데 훗날 퇴직금 지급은
2018년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사용기한 및 월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
2025.03.17 | 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
2025.03.17 | 15 | |
근로계약 |
퇴직(근로계약)+실업급여
![]() |
2025.03.17 | 10 | |
근로계약 |
야간원무과 야간수당 주휴수당 이상합니다.
![]() |
2025.03.16 | 11 | |
근로시간 |
주주야야휴휴,3조2교대 시간외수당
![]() |
2025.03.16 | 10 | |
기타 | 정교사 실업급여 | 2025.03.15 | 19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이후 임금체불 소송하려고 합니다. | 2025.03.15 | 19 | |
임금·퇴직금 | 매월 불입하는 DC형 퇴직연금의 소멸시효와 지연이자 발생 기산일 | 2025.03.14 | 1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5.03.14 | 24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 2025.03.14 | 36 |
노동조합 | 조합비 횡령을 하고 사퇴한 노조위원장을 형사고발을 할수 있는지... | 2025.03.14 | 4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문의 | 2025.03.13 | 3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문의 | 2025.03.13 | 7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2025.03.13 | 6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성과급 | 2025.03.13 | 40 | |
임금·퇴직금 | 노동ok 퇴직금계산과 통상임금계산 차액 문의의 건 | 2025.03.13 | 3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 2025.03.12 | 44 | |
임금·퇴직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1항에 따른 명령휴직기간 DC부담금
![]() |
2025.03.12 | 25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보상금 | 2025.03.12 | 55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확인 방법? | 2025.03.12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