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단 2025.03.13 11:01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본사가 통상임금 관련 포함 범위의 협의없이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임금 항목 중에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포함되는 항목은 반영한 듯 하지만, 성과급 항목이 최소 반영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어서 근로자 과반 동의가 있어야 통상임금 지급분이 고용부 지침에 맞을거 같은데요....

 

질문 1.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가 있어야 통상임금 범위 협의되는거 아닌지요??

질문 2. 단체협약서 상에는 임금협상 부분이 있는데도 본사가 통상임금 관련해서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저희는 기타공공기관이라

           서 본사가 지침을 바로 적용해야 되어서 일단 본사 임의로 했다고 함.)

질문 3. 성과급은 매년 1회 지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48%입니다. 평가에 따라 지역별로 44~52%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44%는 통상임금으로 반영되어야 하지 않은지요? 만약 통상임금인데 본사가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수 있는지요??

질문 4. 저의는 복수노조(4개 노조 있음)로 본사가 타 노조끼리 이간질 시켜 과반수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간질이 심한데 이것에

            동조하는 소수노조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타 노조 간 조합원들의 복

            수 가입으로 노동조합 내부를 어지럽히는데 이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요??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1노조(850여명), 2노조(800여명) 3,4 노조(70여명) 비조합원 다수......저는 2노조 조합 간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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