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agiworld 2025.03.13 10:05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직기간 23/7/12~25/2/28 (28일까지 근무) , 최근 3개월 급여 260만원씩

 

저희 자체프로그램, 네이버계산기, 노동ok 퇴직금계산기로 계산시

퇴직금 9,459,653원 (평균임금 86,666원)으로 나오고, 해당 금액으로 퇴직금산정서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노동ok에 '통상임금' 계산기로 계산시

퇴직금 10,862,676원 (평균임금 99,520원)으로 나온다며 차액을 요구중입니다.

 

제가알기론 전자인 9,459,653원이 맞는 금액인데 통상임금카테고리로 들어가서 나온 금액이 어떻게 저렇게 차액이 나는지 궁금하며

해당사항을 어떤식으로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납득하실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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