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산이 2025.03.12 21:23

23년 4월3일 입사 

25년 3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23년 24년 25년 연차 갯수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23년에서 25년도까지 사용하지 못한 년차 수당 혹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몇개가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몰라서 대표(담당자)에게 여쭤보았으나 대응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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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7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3.4.3~2024.4.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024.4.3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3) 2024.4.3~2025.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여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4)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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