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아이 2025.03.11 16:44

A회사에 2020년 7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B회사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지 변경시 근속연수가 계속 유지되는줄 알고 옮겼습니다.

 

A와 B 회사는 동일한 업무에 회사명(매장명)도 같으며 단지 사업자만 다릅니다.

 

2024년 12월 까지 A회사 대표가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해주며

4년 5개월의 퇴직금 정산을 하고

B회사 대표가 25년 1월 부터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하는데

저는 근속연수가 계속 이어지는 줄 알고 A에서 B회사로의 근무지 변경에 동의 했는데

퇴직하고 재입사로 근속연수가 중간에 짤리는것은 모르고 3월이 되어서야 알았는데

퇴직금연계 및 근속연수 연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올해에 B회사에서 퇴직을 할 경우 25년 1월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기에(1년 이상 근무가 안되어) 근속연수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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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7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기존 A사업장과 B사업장이 귀하의 주장대로 형식상 사업자 명의등만 다를뿐, 실제 사용자가 동일하며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하나의 사업으로(인사, 노무, 회계등이)운영되고 있다면 장소가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A에서의 근속기간과 B에서의 근속기간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를 달리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인사, 노무, 회계등이 분리되고, 사업자 등록도 별개이며, 영업의 장소도 분리되어 있는 등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B사업장으로 전적한 2024.8.31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을 근로계약등을 통해 정해야만 앞선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후자의 경우이고 별도로 근로계약등을 통해 A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없으며 2024.12.31자로 앞선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등에 대한 중간정산을 마쳤다면 2025.1.1~2025.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해야 퇴직금등의 지급청구 권리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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