묜이 2025.03.11 16:36

안녕하세요 질문 하고싶은게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현재 2024년3월24일 입사해서 25년 3월 23일 1년이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4년 10월 부터 급여가 계속 지연입금되었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려고합니다. 

현(25년 3월 11일) 시점의 급여 지연 사례를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10월 : 미지급   (137일 지연)

 24년 11월 : 50%지급 50% 미지급 (106일 지연)

 25년 2월  :  50%지급 50% 미지급 (14일 지연, 연말정산 환급금 또한 50%만 지급)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급여일 시점에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모습으로 점점 신뢰를 할 수없는 지경입니다.

 50% 지급 또한 사전에 공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당일에 통보하는 식이고 10월 미지급에 대해서는 

방안을 주고있지않습니다.

1년 시점에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구직을 하고자합니다. 

[질문] 

1. 이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급여지연이자 요청해도 무리가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전문가님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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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7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 지급일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군요.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이직 전 1년 간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여기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 함은 퇴사일(이직일) 이전 1년간(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1)이직일까지 2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귀하의 경우 2024년 10월에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를 137일 지연하여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또하 2024년 11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의 50%를 지급 받지 못하고 106일 지연하여 지급받았다면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 조건 모두 이직일 이전 1년간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여지므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사용자의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 구비)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5) 재직중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의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지급청구 근거가 없어 민법 제 379조에 따른 채권의 이자 연 5%를 적용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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