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육맘 2025.03.11 16:10

복직을 해서 근무중인 28개월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입사전 회사에 둘째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상태고 육휴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근무는 1년하였고요.

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쓸수 없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여

첫째 육아휴직이 남은 상태예요

육아및 몸상태로 인해 첫째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만약 육휴 중 둘째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전후 휴가및 둘째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줘야하는건 아니고 거부 가능한부분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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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7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녀를 출산하여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가능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2) 귀하가 임신계획 중이며 실제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둘째 자녀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 37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사용자에게 둘째 자녀 임신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률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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