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3일 근무중에
월, 화 - 주간 12시간(10시-22시, 휴게시간 2시간(13시-14시, 17시-18시)),
수 - 야간 12시간(22시-10시, 휴게시간 4시간(3시-7시))
이렇게 될 경우에 적정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주 3일 근무중에
월, 화 - 주간 12시간(10시-22시, 휴게시간 2시간(13시-14시, 17시-18시)),
수 - 야간 12시간(22시-10시, 휴게시간 4시간(3시-7시))
이렇게 될 경우에 적정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5.03.14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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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조합비 횡령을 하고 사퇴한 노조위원장을 형사고발을 할수 있는지... | 2025.03.14 | 46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문의 | 2025.03.13 | 4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문의 | 2025.03.13 | 100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2025.03.13 | 7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성과급 | 2025.03.13 | 48 | |
임금·퇴직금 | 노동ok 퇴직금계산과 통상임금계산 차액 문의의 건 | 2025.03.13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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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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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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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1항에 따른 명령휴직기간 DC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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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 28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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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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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요청은 어디에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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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29 | |
근로계약 |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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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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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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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23 | |
여성 |
육아휴직 연장에 대해 회사측이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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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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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주간2일, 야간1일)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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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24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5.03.11 | 138 | |
휴일·휴가 | 계약종료 연차휴가 및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5.03.11 | 33 | |
근로계약 | 포괄임근제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5.03.10 | 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식 문의 건 1 | 2025.03.10 | 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과 화요일 12시간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의 실근로간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1일 12시간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이중 월요일과 화요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10시간중 휴게시간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가 가산되며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1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기본근로 각각 8시간씩 3일 = 24시간+연장근로 가산 6시간(총 4시간에 대해 1.5배), 그리고 야간 근로 5시간에 대한 가산으로 0.5배를 가산하면 2.5시간이 나옵니다.
해당주 3일 근로에 대해서 총 32.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을 적용하면 325,97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