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와 새 2025.03.11 10:37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관리대행 사업장 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 30일부로 부득이 하게 계약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직원들과 사업주의 연차휴가 및 수당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작년기준 올해 발생한 연차 휴가 및 수당은 법적으로 사용.지급해야 하는게 맞긴 하는데..

     혹시 6월 안으로 사업주측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를 통보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적용되는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2. 현재는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혹시 계약종료 시점에서는 1년 미만자(전년도 입사자 24.3.1)에게 입사기준으로

     연차휴가 적용이 가능 할까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4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근로자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 부터 1년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1차 촉진(서면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고지와 연차휴가 사용계획 제출 요구)을 시행하고 이후 2개월 전에 2차 촉진(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일 지정 후 통보)을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을 알수 없으나 사업이 만료되는 6.30 기준으로 보더라도 회계연도 기준 1차 촉진만 가능하고, 2차 촉진은 10월에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2024.3.1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해서는 2025.6.30전 촉진이 가능하나, 2024.3.1에 발생한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03.14 3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2025.03.14 42
노동조합 조합비 횡령을 하고 사퇴한 노조위원장을 형사고발을 할수 있는지... 2025.03.14 4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문의 2025.03.13 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2025.03.13 10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5.03.13 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성과급 2025.03.13 48
임금·퇴직금 노동ok 퇴직금계산과 통상임금계산 차액 문의의 건 2025.03.13 42
휴일·휴가 연차사용 1 update 2025.03.12 48
임금·퇴직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1항에 따른 명령휴직기간 DC부담금 1 update 2025.03.12 28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확인 방법? 1 update 2025.03.12 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요청은 어디에 하는게 맞을까요? 1 update 2025.03.11 29
근로계약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근속연수 1 update 2025.03.11 37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update 2025.03.11 23
여성 육아휴직 연장에 대해 회사측이 거부할 수 있나요? 1 update 2025.03.11 56
임금·퇴직금 주3일 (주간2일, 야간1일)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update 2025.03.11 24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5.03.11 138
» 휴일·휴가 계약종료 연차휴가 및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5.03.11 33
근로계약 포괄임근제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5.03.10 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식 문의 건 1 2025.03.10 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