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시,
연 15개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15/12 * 통상임금 * 8시간 이렇게 계산했던데, 맞는건가요?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는 가정하에 15/12는 1.25인데 10,000 * 1.25 * 8시간 = 100,000원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 8시간 인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이해 한건지...
연차수당 계산 시,
연 15개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15/12 * 통상임금 * 8시간 이렇게 계산했던데, 맞는건가요?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는 가정하에 15/12는 1.25인데 10,000 * 1.25 * 8시간 = 100,000원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 8시간 인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이해 한건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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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합니다. 매월 나눠서 이를 지급하려 할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처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추후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그차액만큼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를 유념하시어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통상임금이 인상될 경우 이를 반영한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