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훈남 2025.03.10 17:04

안녕하세요 2월 10부터 2월29일 까지 근로일수 18일을 개인의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구 오늘 (3월/10일)에 급여를 받았는데요 ... 우선은 계약은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A4 1장의 크기의 계약서 / 간단히 근무시간만 적었음) ... 

입사할 당시 연봉은 4,60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구요 ... 우선은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급여는 100% 그대로 지급 된다고 했었구요 ... 

평일(오전9시~오후7시) 점심시간 없이 계속 진료함(대신 한가하다면 동료와 교대로 밥을먹고 쉬게해줬음 1시간씩 교대로...) , 주말(오전9시~오후6시)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없이 계속 진료함 ... 바쁜날은 밥시간 보장이 안됨 ... 

공휴일(오전9시~오후6시) : 3월1일 삼일절에 근무함 ...

추가적으로 씨암이라는 주사치료 할 때 1건당 인센티브로 세전 3,000원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세금이12만원정두 공제 됬구요 ... 연봉이 4,600만원 일 때 공제되고 월 실수령이 검색 해보니깐 330만원을 받아야 하고 3주 일했으니 247만원을 받아야 하고 인센티브로 3주간 200건은 넘게 한 걸루 알고 있어서 근무인원이 저 포함 2명이니깐 제가 100건을 했다고 해서 계약했던 인센티브 3,000원 에서

세후로 2,300원으로 계산해보면 23만원을 받는게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받아야 할 돈은 27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보다 한참 모자른 233만원을 받았네요 ... 급여명세서를 보내 드리고 싶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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