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현언니 2025.03.10 11:17

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이야기라 다소 상황묘사가 자세하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제 친구는 A라는 회사를 다니다 2월 28일 계약만료로 근로종료했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분해요 2년이상 재직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일을 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 B라는 회사를 5일간 다녔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계약서 싸인 전이라서 그만 두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 마지막 날 퇴사 서약서에 싸인을 했고요 

그렇게 처리가 된줄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4대보험 상실신고 알림이 왔대요

계약서 싸인 안했으니 당연히 신고 안될거라 생각했는데 멘붕이 와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어요

여기 저기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 

  1. "회사 근무가 고용보험 상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

  • 기준: 1개월 미만 근무 & 주 15시간 미만 & 월급이 적은 경우" 이라는 글을 봐서

  •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쉽지는 않은데 같이 고민했던 친구라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스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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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3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퇴사사유가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되었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실제 근로제공한 결과가 아니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혹은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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