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사는 300인 이상의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회사입니다.
올해부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하여 자사의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사는 1월과 9월에 설이 포함된 달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문화)
이런 경우 나중에 퇴직시 해당 금액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보수총액에도 해당되고 퇴직금시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해당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같은법 제43조제1항의 단서에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의거 백화점상품권 등으로 매년 설과 추석에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재직자 요건이나 재직일수 요건에 따라 기존에는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재직자 및 재직요건이 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판결 이후인 2024.12.19 이후 부터는 통상임금 산정시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해당 백화점 상품권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별도의 지급근거 없이 특정해에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임시적으로 복리후생성격으로 지급된 복지성 현물에 해당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