빤짝핑 2025.03.07 12:50

현재 노동OK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로 

급여와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시 

> 자녀가 부양가족이긴 하지만 소득이 없음, 나이 20세 이상 일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거 맞나요? 

 

본인 1명만 입력을 해야 하는건지요? 

 

 

---------------------------

1. 부양가족 2명, 8세이상 20세 이하 가족수 : 0명

2. 부양가족 1명, 8세이상 20세 이하 가족수 : 0명 

1번과 2번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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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양가족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입하시는 것입니다. 단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만으로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이 20세 이상인 경우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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