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tma 2025.03.07 12:14

정직 3개월 이면 80%근무일 미만이라 내년 연차발생이 1개월개근1일씩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추후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생기는 가산연차휴가도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기존 계속근무로 연차가 18개 발생해야하나 징계 후 차년도 만근 하더라도 첫입사처럼 15개로 돌아가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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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1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제에게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다만 군복무 기간등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가산일과 관련하여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노동부 행정해석(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8711)에 기반하면 징계기간 역시 해당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통해 해당연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가산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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