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명 정도 있는 병원에서 2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수습 3개월 동안 주 6일 근무하다가, 4개월 차부터 주 5일 근무(평일 하루 오프)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평일 오프를 한 달에 4개씩 주니까 연차보다 더 많이 쉬는 거라고 연차는 따로없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차 없이 평일 오프만 주는 방식으로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참고로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평일 오프가 따로 없습니다.)
저의 연봉은 세후계약으로 250만원이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약정 연장수당(시급 * 월 52.14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 00시간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세전 금액을 맞추기 위한 기타 수당만 있고 따로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무:
- 평일 근무시간은 9시~7시/9시~8시
- 토요일은 9시~2시
- 휴무는 화, 수, 목을 돌아가며 하루씩 쉬고,
- 야간 근무는 1주 2번 하는 주도 있고, 1번 하는 주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 근무형태나 업무에 따라 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동의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에 동의합니다.
- 1주일 개근 시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지급합니다.
-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며, 법정 연차휴가 외에 추가 연차휴가 및 수당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업무상 필요한 경우, 대체 휴일을 고지하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며, 공휴일 및 여름휴가는 본인의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신청을 사용가능한 만큼 사업주가 사전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주휴일, 유급휴일, 무급휴무일등)에 임의로 이를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상 귀하의 월 임금 총액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된 월 임금액이 250만원으로 이는 월 주휴 포함 209시간의 소정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78시간을 더한 월 287시간에 대하여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을 곱하여 산출된 월 287만원의 임금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작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유급휴가 몇일에 대한 수당액이 월 임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이 설사 이를 포함하였더라도 산정된 월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