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gusdnwls 2025.03.06 21:25

저는 10명 정도 있는 병원에서 2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수습 3개월 동안 주 6일 근무하다가, 4개월 차부터 주 5일 근무(평일 하루 오프)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평일 오프를 한 달에 4개씩 주니까 연차보다 더 많이 쉬는 거라고 연차는 따로없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차 없이 평일 오프만 주는 방식으로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참고로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평일 오프가 따로 없습니다.) 

저의 연봉은 세후계약으로 250만원이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약정 연장수당(시급 * 월 52.14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 00시간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세전 금액을 맞추기 위한 기타 수당만 있고 따로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무

  • 평일 근무시간은 9시~7시/9시~8시
  • 토요일은 9시~2시
  • 휴무는 화, 수, 목을 돌아가며 하루씩 쉬고,
  • 야간 근무는 1주 2번 하는 주도 있고, 1번 하는 주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1. 근무형태나 업무에 따라 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동의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에 동의합니다.
  3. 1주일 개근 시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지급합니다.
  4.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며, 법정 연차휴가 외에 추가 연차휴가 및 수당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업무상 필요한 경우, 대체 휴일을 고지하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며, 공휴일 및 여름휴가는 본인의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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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1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신청을 사용가능한 만큼 사업주가 사전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주휴일, 유급휴일, 무급휴무일등)에 임의로 이를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상 귀하의 월 임금 총액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된 월 임금액이 250만원으로 이는 월 주휴 포함 209시간의 소정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78시간을 더한 월 287시간에 대하여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을 곱하여 산출된 월 287만원의 임금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작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유급휴가 몇일에 대한 수당액이 월 임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이 설사 이를 포함하였더라도 산정된 월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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