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 2025.03.06 10:50

 

연차휴가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을 하며,

 

4월 1일 기준으로 매년 연차부여가 됩니다.

 

입사일 2022.02.21 / 입사일 2024.12.20 

 

이럴 경우 연차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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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년 4.1을 기준으로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하였는데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매년 4.1~3.31 사이 1년이란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2022.2.2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2021.4.1~2022.3.31 사이 회계연도 중간 입사가 됩니다. 따라서 2022.2.21~3.31 사이 39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2022.3.21에 연차유급휴가 1일과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인 2022.4.1에 1.6일(39일/365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4) 이후 2022.4.1~2023.3.31사이 1년 동안 매월 개근시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2023.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되며 2023.4.1에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5) 2023.4.1~2024.3.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4.4.1에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6) 2024.4.1~12.20 사이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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