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달리자 2025.03.04 15:34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관리실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미화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미화원이 22년 3월 7일날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24년 12월 31일까지는 두명이 근무하다가 25년1월1일부터 1명이 근무하면서 급여가 바뀌었습니다. 25년 3월8일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년 12월31일날 퇴직금중간정산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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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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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0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2025.3.8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경우 2025.1.1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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