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키오 2025.03.04 09:00

나이트 전담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한달 15일만근무 합니다.
(3일일하고3일쉬고2일일하고 3일쉬는등규칙없이 한달 15일만 합니다)
209시간적용받다가 급여체계를바꾸겟다며 교대근무자로 산정한다는데 이 계산방식이 맞나요?
-왜 주 4.345가 아니라 6주로 평균이되는거죠?
- "교대근무자는 원래그렇다."이게 맞나요?

근무시간21:00~다음날 07:30
일 근무시간: 9시간 30분
소정 근로시간 : 8시간
연장 근무 : 1시간 30분
야간근무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격일 교대근무, 6주평균
6주평균
총근로시간: 33.25 시간
소정 근무시간 :28 연장 근로:5.25
야간근로시간 : 24.5
기본시간 :주 평균소정시간/7 *365/12
주휴시간:1일 평균 소정시간 /7*365/12
연장근로 주평균 연장근로시간/7*365/12 :
야간근로 :주평균 야간근로시간/7*365/12

월 15일 근무,격일근무
-월 기본근무시간: 150.56 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연장근무시간: 22.81 시간
- 월 야간근무수당 : 106.46 시간 
소정근무시간
-일 소정근무시간 :6.65 시간
-월 소정근무시간 : 150,56 시간
- 단, 일 기본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0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9시간 30분을 야간근무 하고 월 평균 15시간을 근로제공 하는 경우 임금지급의 기반이 되는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 교대근무의 패턴을 알기 어려워 개략적으로 월평균 각 유급근로시간만 산출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15일을 근로제공하면 월 12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이 나옵니다. 

     

    3) 1일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시간이 나오는 만큼 월 평균 15일을 곱하면 월 22.5시간의 실연장근로가 나오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평균 33.7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4) 1일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15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지므로 1일 7시간*15일을 하면 월 105시간의 실 야간근로시간이 나오지만 이는 실근로에도 포함되므로 가산율을 0.5 적용하면 월 평균 52.5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5) 여기에 마지막으로 주휴를 구해야 하는데 1일 8시간,1주 40시간의 통상 근로자의 경우 월 174시간의 소정실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 8시간이 주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월 120시간의 소정실근로시간이 나오므로 1주 주휴는 8시간이 아닌 약 5.6시간 (120시간/174시간*8시간)이 나오며 월 평균 4.34주이므로 월 약 24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수 144시간 (120시간+주휴 24)+ 연장가산 33.75시간+ 야간가산 52.5시간이 나옵니다.

    시급을 정하고 있다면 위의 각 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기본급, 연장가산수당, 야간가산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월급여로 총액을 정했다면 월 급여 총액을 월 총유급근로시간수 230.25 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시급이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통상임금 시기? 1 2025.03.06 51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25.03.05 13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계산 1 2025.03.05 77
임금·퇴직금 개인사유로 스케이트 타다 다친 경우 계속근로 및 퇴직금? 1 2025.03.05 4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퇴직금 지급액 관련 질문 남깁니다. 1 2025.03.05 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적립금 미지급 1 2025.03.05 37
임금·퇴직금 복리후생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는식대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입... 2 2025.03.05 98
임금·퇴직금 23년부터 휴직 중인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책정 1 2025.03.05 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포괄임금제 기재가 없는 경우 1 2025.03.04 58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 작성 문의 1 2025.03.04 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5.03.04 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25.03.04 87
»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라 6주평균? 근로시간 맞는지 문의드려요 1 2025.03.04 39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5.03.04 54
임금·퇴직금 연차산정방법과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점 1 2025.03.03 56
휴일·휴가 해외근로자의 한국주중 공휴일과 현지 주중공휴일 차이일수 만큼 ... 1 2025.03.01 30
고용보험 전적 후 통근곤란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5.03.01 43
임금·퇴직금 회사 휴업에 따른 연차보상 및 휴업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5.03.01 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여쭙니다. 1 2025.02.28 44
해고·징계 채용과정 진행 중 취소 시 회사에서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1 2025.02.28 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