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전담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한달 15일만근무 합니다.
(3일일하고3일쉬고2일일하고 3일쉬는등규칙없이 한달 15일만 합니다)
209시간적용받다가 급여체계를바꾸겟다며 교대근무자로 산정한다는데 이 계산방식이 맞나요?
-왜 주 4.345가 아니라 6주로 평균이되는거죠?
- "교대근무자는 원래그렇다."이게 맞나요?
근무시간21:00~다음날 07:30
일 근무시간: 9시간 30분
소정 근로시간 : 8시간
연장 근무 : 1시간 30분
야간근무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격일 교대근무, 6주평균
6주평균
총근로시간: 33.25 시간
소정 근무시간 :28 연장 근로:5.25
야간근로시간 : 24.5
기본시간 :주 평균소정시간/7 *365/12
주휴시간:1일 평균 소정시간 /7*365/12
연장근로 주평균 연장근로시간/7*365/12 :
야간근로 :주평균 야간근로시간/7*365/12
월 15일 근무,격일근무
-월 기본근무시간: 150.56 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연장근무시간: 22.81 시간
- 월 야간근무수당 : 106.46 시간
소정근무시간
-일 소정근무시간 :6.65 시간
-월 소정근무시간 : 150,56 시간
- 단, 일 기본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9시간 30분을 야간근무 하고 월 평균 15시간을 근로제공 하는 경우 임금지급의 기반이 되는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 교대근무의 패턴을 알기 어려워 개략적으로 월평균 각 유급근로시간만 산출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15일을 근로제공하면 월 12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이 나옵니다.
3) 1일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시간이 나오는 만큼 월 평균 15일을 곱하면 월 22.5시간의 실연장근로가 나오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평균 33.7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4) 1일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15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지므로 1일 7시간*15일을 하면 월 105시간의 실 야간근로시간이 나오지만 이는 실근로에도 포함되므로 가산율을 0.5 적용하면 월 평균 52.5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5) 여기에 마지막으로 주휴를 구해야 하는데 1일 8시간,1주 40시간의 통상 근로자의 경우 월 174시간의 소정실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 8시간이 주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월 120시간의 소정실근로시간이 나오므로 1주 주휴는 8시간이 아닌 약 5.6시간 (120시간/174시간*8시간)이 나오며 월 평균 4.34주이므로 월 약 24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수 144시간 (120시간+주휴 24)+ 연장가산 33.75시간+ 야간가산 52.5시간이 나옵니다.
시급을 정하고 있다면 위의 각 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기본급, 연장가산수당, 야간가산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월급여로 총액을 정했다면 월 급여 총액을 월 총유급근로시간수 230.25 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시급이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