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크리아 2025.03.04 07:41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Q1. 1주에 6일을 근무했는데 근무한 6일 안에 공휴일이 속했을 경우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2 일   휴무

3/3 월   출근(대체공휴일)

3/4 화   출근

3/5 수   출근

3/6 목   출근

3/7 금   출근

3/8 토   출근

- 대체공휴일 및 6일 근무로 인해 추가 수당(가산)이 2번 발생되는건가요?

  휴일(1.5), 6일(1.5) 

 

 

Q2. 동일 근로자가 3/1(토), 3/3(월) 대체공휴일을 근무했을 경우

- 휴일 수당이 2번 적용인가요? 1번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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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3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됩니다. 소정근로일이지만 출근의 의무가 면제되고 해당일의 임금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해당일에 나와서 근로제공 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3.3에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3.1 역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위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용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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