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현장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휴무일수와 근무국가 휴무일수의 차이에 대한 대체 휴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기의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한국 주중휴일 수와 해외 주중휴일수의 차이에 대한 대체 휴무 가능여부

   예) 한국 2025년 주중 휴무는 18일(5/1일포함), 근무중인 국가의 주중 휴무일수 13일(5/1일 포함)

         차이인 5일에 대하여 현지 국가에서 대체휴무 가능여부 및 대체휴무 지정시 본인의 자율에 따른 사용가능 여부

2. 대체 휴무가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휴가에 붙혀서 사용가능여부

   예) 정기휴가는 12일(이동일 포함)인데, 대체 휴무일 3일을 정기휴가시작 전에 써서 총 15일을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정기휴가 항공권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음.)

   =>회사에서는 정기휴가에는 대체 휴가를 붙혀서 쓰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휴무일 선택권리를 침해

       하는 것으로 생각됨.

  => 만약, 15일을 쓰고 싶으면, 대체 휴무일이 아니라, 개인연차를 쓰라고 강요함.

3. 회사에서 강제로 대체 휴무대신 개인 연차를 쓰게 해서 발생한 피해(예, 연차수당 미수령)에 대하여 추후 회사(본사 복귀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현지에서 발생한 대체 휴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예, 총 5일의 대체 휴무가 있었으나, 현장업무 때문에 사용 못함)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자세한 답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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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0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외현장에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고용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근무지인 해외 현장이 국내 사업장의 지휘감독하에 인사 노무, 회계등이 분리됨이 없이 직접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우라면 귀하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상 휴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사와 노무 회계등이 운영되는 경우라면 해당국의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내 근로기준법의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앞의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이를 사용자가 대체휴무로 부여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한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휴일의 대체 조항이 있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국내 공휴일에 근로제공시 이에 대해 특정 소정근로일을 대체휴일로 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공휴일에 근로제공 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임의대로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대체휴일 제도가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 대체휴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대체휴일은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사용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 휴일 부여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을 경우 적절하게 사용 요건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이 꼭 위법하다 보긴 어려우나 관행상 이를 허용해 왔으나 귀하에게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등 차별적 적용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강제로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1) 대체휴일 규정이 있는지 2) 대체휴일 사용 방법이나 요건을 정한바 있는지등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확인해 보시고 해당 규정에서 요건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따라 대체휴일을 사용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속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대체휴일 규정에 따라 미사용한 대체휴일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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