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2025.02.28 11:21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제가 모 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직원으로 변경시에 사내 임금체계가 변경된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며 기본급도 기존 호봉제보다 낮게 책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혹시 계약직근로 당시 임금체제로 근로계약을 하여야 적합한지 아님 지금 이 근로계약도 문제 되는부분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0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호봉제를 통해 지급받던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계약 내용을 상호 동의하여 체결한 것인바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가 사용자의 강압등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 후 정직원체결시 기존 임금체제와 변경된 체계로 계약 1 2025.02.28 29
임금·퇴직금 알바 후 정직원 퇴직금 1 2025.02.28 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25.02.27 56
기타 돌봄휴가 및 유급병가 휴가 1 2025.02.27 28
휴일·휴가 가산 휴가일수 산정 문의입니다 1 2025.02.27 29
기타 전적 후 다시 복귀 지금 상황 괜찮은건가요? 1 2025.02.27 37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근로자 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25.02.27 53
임금·퇴직금 못받은 급여에 대해서 비품으로 상계처리 1 2025.02.27 36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상담 1 2025.02.27 3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질문입니다. 1 2025.02.27 193
기타 업무 중 고객의 물건파손 배상관련 문의입니다. 1 2025.02.26 23
휴일·휴가 주중에 입사하시는분들 주4일제분들과 주5일제분들 어떻게 오프일... 1 2025.02.26 4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일수적용 및 연차수당 1 2025.02.26 91
노동조합 임금협상 기간 단체협약도 가능한가요? 1 2025.02.25 35
휴일·휴가 근속 1년전 연차휴가 및 출산휴가 1 2025.02.25 6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퇴직금 산입여부 1 2025.02.25 109
해고·징계 녹취 문의 1 2025.02.24 102
휴일·휴가 스케줄근무자의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일 지정 1 2025.02.24 5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5.02.24 121
기타 회사 단축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5.02.24 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