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아래산 2024.09.05 18:02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회사로 오는 각자의 전화가 몇번이상 울리고 이를 받지 않으면(혹은 못받게 되더라도) 그 번호의 근로자 휴대전화로 넘어가게 착신설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시간은 이해가 되지만,

주중 공휴일, 직원의 휴가, 퇴근후 오는 전화에 대한 대안은 얘기가 없습니다. 

 

상기의 날에 착신담당자가 연결을 끊으면 되겠으나, 착신담당자의 휴가 등이 겹쳐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할 시

착신 연결이 되어있는 직원은 근무시간외에도 업무를 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상기 내용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사전고지나 동의없이 일방통보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근무시간 외에 전화를 받게 되면 이를 연장근로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한 사례나 판례가 있을까요? 
혹은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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