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직하고자하는 사업장이 블라인드평판조회를
외부업체에의뢰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2.블라인드평판조회시 정보동의서상 동의하지않으면 채용절차가중단된다는 문구로인해 동의할수밖에없었습니다.
3.좋지않은블라인드평판조회로인해 채용이 불가해진다면 평판조회 업체가 작성한 평판조회보고서를 요청해서받아볼수있을까요? 물어보니 줄수없다고하더라구요
4.받아본후 소송도가능할까요?
1.이직하고자하는 사업장이 블라인드평판조회를
외부업체에의뢰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2.블라인드평판조회시 정보동의서상 동의하지않으면 채용절차가중단된다는 문구로인해 동의할수밖에없었습니다.
3.좋지않은블라인드평판조회로인해 채용이 불가해진다면 평판조회 업체가 작성한 평판조회보고서를 요청해서받아볼수있을까요? 물어보니 줄수없다고하더라구요
4.받아본후 소송도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408 | |
기타 |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방법 1 | 2022.05.25 | 2617 | |
임금·퇴직금 |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2.05.25 | 733 | |
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925 |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4210 | |
» | 기타 |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 2022.05.24 | 1054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12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3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630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479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579 | |
최저임금 |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5.24 | 303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98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 2022.05.24 | 80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 2022.05.24 | 214 | |
임금·퇴직금 |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 2022.05.23 | 980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20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426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22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채용절차 및 블라인드평판조회의 자세한 상황과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전 직장 동료의 주관적 평가도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4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39조에 의하면 ' 혹시나 귀하께서 이전 직장의 평판제공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특정한 내용외의 정보를 사용증명서등에 기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2.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열람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3.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고서 때문에 채용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