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 중에 있으며, 부담금의 납입을 매년 말일까지로 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한지 1년 미만인 퇴직연금 DC형 미가입자가 연말전에 중도퇴사한 경우 통상적인 퇴직연금 규약에 의거했을때 따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요?
예) 2021년 2월 입사자가 2022년 5월에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인경우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 중에 있으며, 부담금의 납입을 매년 말일까지로 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한지 1년 미만인 퇴직연금 DC형 미가입자가 연말전에 중도퇴사한 경우 통상적인 퇴직연금 규약에 의거했을때 따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요?
예) 2021년 2월 입사자가 2022년 5월에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인경우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4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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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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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20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426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2240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59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91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43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94 |
노동OK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납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1.2.1. 입사, 2022.5.1.퇴사자인 경우, 해당근로자는 입사후 1년이 되는 2022.2.1.에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이 발생하고, 이 경우 퇴직연금 최초 납입사유가 발생한 날은 2022.2.1.입니다.(규약에서 연장기일을 정한 경우 그 날까지 연장 가능)
새로운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규약상의 정기 납입일과 상관없이 입사후 1년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후 1년이 되는 싯점까지 최소1회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2022.2.1.까지 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2022.2.1.~2022.5.29(퇴직후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10%, 2022.5.30.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종전에는 사업연도말 부담금 납부시, 정기납입일과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차이와 관계없이, 정기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최초 납입금 액수에 대한 회사측의 부담(2월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 연말까지 1년 10개월치를 일괄 납부해야 하는 문제)과 근로자의 DC 퇴직급여 부담금 운용권의 제한(2월입사자의 경우, 1년 10개월이 되어서야 퇴직급여계좌에 부담금이 입금됨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산운용 권리를 10개월간 제한받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