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적용 문의드립니다.
20년도 2월 부터 4월까지 부득이, 바쁜 업무로 인해 토,일요일 10일정도 휴일 근로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휴일수당을 청구하는 대신 대체휴무로 쉬라고 하여 몇일은 휴무로 소진하였지만
22년 5월 현재 몇일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다면
통상임금 적용을 20년도 받았던 통상임금 으로 해야될까요 ? 아니면 22년도 통상임금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적용 문의드립니다.
20년도 2월 부터 4월까지 부득이, 바쁜 업무로 인해 토,일요일 10일정도 휴일 근로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휴일수당을 청구하는 대신 대체휴무로 쉬라고 하여 몇일은 휴무로 소진하였지만
22년 5월 현재 몇일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다면
통상임금 적용을 20년도 받았던 통상임금 으로 해야될까요 ? 아니면 22년도 통상임금 해야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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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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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91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43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기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적법한 휴(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주휴일의 대체는 그 성격상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재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 즉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