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일자 입사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유선으로 연봉을 문의하니 25,000,000이라고 해서 수습3개월이 있다고 들어 수습기간 월급에 대해 확인하니 80% 지급된다는데 이럴경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건지 최저임금에 해당되면 입사를 고려해봐야하는건지 고민이라 이게 연봉이라 추후 수습이 끝나고 계속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25,000,000을 연말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6.1일자 입사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유선으로 연봉을 문의하니 25,000,000이라고 해서 수습3개월이 있다고 들어 수습기간 월급에 대해 확인하니 80% 지급된다는데 이럴경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건지 최저임금에 해당되면 입사를 고려해봐야하는건지 고민이라 이게 연봉이라 추후 수습이 끝나고 계속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25,000,000을 연말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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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4210 | |
기타 |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 2022.05.24 | 105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12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3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630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479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578 | |
최저임금 |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5.24 | 303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98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 2022.05.24 | 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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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 2022.05.23 | 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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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20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426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2240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59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91 | |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43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