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40시간 근무자입니다.근무자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케쥴 근무로 40시간 근무진행중인데 당연히노동자들은 토일근무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형평성을 위해 토일근무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미지급시 노동법에 반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일근무가 부당하다 느끼면노동자의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주5일근무 40시간 근무자입니다.근무자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케쥴 근무로 40시간 근무진행중인데 당연히노동자들은 토일근무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형평성을 위해 토일근무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미지급시 노동법에 반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일근무가 부당하다 느끼면노동자의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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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59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91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43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9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 2022.05.23 | 70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101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4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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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유급휴일의 보장이 꼭 주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일규정을 살펴보셔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고,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