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입사후 2022.05.31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월차 9개는 다 쓴 상황에서 2개를 초과하여 총 1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법은 아닌가요? 인사팀에서 별말은 없긴합니다. 다음 월급에서 공제만 되고 넘어가는걸까요?
2021.08.18입사후 2022.05.31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월차 9개는 다 쓴 상황에서 2개를 초과하여 총 1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법은 아닌가요? 인사팀에서 별말은 없긴합니다. 다음 월급에서 공제만 되고 넘어가는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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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59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91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43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9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 2022.05.23 | 70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101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459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줄근무 2 | 2022.05.21 | 27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 2022.05.21 | 139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 2022.05.20 | 2658 | |
근로시간 |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 2022.05.20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0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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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없어서 가불형식으로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 발생할 휴가를 당겨쓰는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미래에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초과사용한 휴가만큼 임금공제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