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2.05.20 15:09

일근근무자이고 급여가 지급된 상황에서 연장근무에 대해서 소급적용 할 경우 여쭤보겠습니다. 월 만근 시 임금이 지급이 된 상황에서 연장근로에 대한걸 소급 해주려고 할 경우 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유급휴일, 주간 2, 야간2.5시간)

1. 월 09:00~18:00, 화 09:00~18:00, 수 18:00~목08:00퇴근, 금 09:00~18:00 

2. 월 09:00~18:00, 화 08:00~수08:00 퇴근 ,목 09:00~18:00, 금09:00~18:00

1번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안되니까 연장수당은 발생이 안되고, 야간 근로에 대한거만 50% 가산만 해주면 되는건지~
2번 경우 만근근무 월급이 지급이 된 상태이니, 수요일 08:00 퇴근 후 일근 미근무(8시간)에 대한거 급여 공제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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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수요일 18시에 출근하여 8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수요일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제해도 되나 화~수까지 24시간 근무(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에 따른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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